KR, 선박 환경규제 오류 정정으로 국적선 불이익 우려 해소

국제해사기구, 벌크선·차량운반선 탄소집약도 계산식 개정
국적선 101척 중 75% 등급 올라…온실가스 저감 경쟁력 향상
한국선급(KR)이 글로벌 환경 규제인 '선박운항 탄소집약도 지수'(CII) 산정 방식의 오류를 바로잡아 우리나라 선박들이 국제 해운시장에서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다. KR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선박운항 탄소집약도 지수 계산식의 오류 사항을 발견하고 국제해사기구(IMO)에 계산식 개정을 제안해 최근 최종 승인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선박운항 탄소집약도는 총톤수 5천t 이상인 국제 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용량과 운항 거리 등을 기반으로 탄소발생 집약도를 계산해 등급을 부여하는 국제 환경 규제이다.

KR은 기존 탄소집약도 계산식에서 대형 벌크선과 차량운반선의 경우 실제 선박 용량이 아닌 고정값을 적용해 해당 선박의 탄소집약도 지수 등급이 낮아지는 오류를 확인했다. 낮은 등급의 탄소집약도 지수 등급을 받게 되면 중고선 거래량 감소와 잔존 가치 하락, 친환경 설비 설치 또는 감속 운전에 따른 수익성 감소, 특정 항만에서의 인센티브 배제 등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KR은 지난해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나라 초대형 벌크선과 차량운반선 101척의 탄소집약도 지수를 다시 계산한 결과 75%에 해당하는 76척의 선박에서 탄소집약도 지수 등급이 한 등급 이상 향상하는 결과를 얻었다.

실제 팬오션, 폴라리스쉬핑, H-LINE, 시도상선, 현대글로비스, 유코카캐리어 등 국내 해운선사 소유 선박들은 개정된 계산식에 따라 탄소집약도 지수 등급이 오르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해사기구는 KR의 제안에 따라 탄소집약도 지수 등급 제도를 포함한 관련 규제의 개정 작업을 2026년 1월 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계산식 오류 정정으로 국제 해운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국적 선박들이 정확한 등급을 적용받아 온실가스 저감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