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러시아서 오는 이민자 '망명 거부법' 가결

"사실상 '난민 추방법' 비판"
지난해부터 러시아 쪽 국경을 폐쇄 중인 핀란드가 12일(현지시간) 이른바 '망명 신청 거부법'을 시행한다. 핀란드 의회는 이날 자국 국경수비대에 러시아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제3국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1년짜리 임시법안을 가결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날 투표에서 전체 200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표(반대 31표, 기권 1표)를 던졌다.

법안을 수일 내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법이 시행되면 핀란드 국경수비대는 망명 신청자를 평가해 가부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다.

망명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러시아 쪽 국경을 넘는 이민자의 핀란드 입국을 막고 강제로 돌려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당국은 어린이나 장애인 등 일부만 예외적으로 망명 신청을 받기로 했다.

러시아와 1천340㎞에 달하는 국경을 맞댄 핀란드는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전술의 하나로 자국 국경 쪽으로 '난민 밀어내기'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사실상 모든 러시아 쪽 국경을 폐쇄했다.

핀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대한 보복이라는 게 핀란드 입장이다. 러시아는 이를 줄곧 부인한다.

이같은 정치·안보적 배경으로 입안된 법률인 만큼 망명 신청 대부분은 거부될 것으로 보인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법안이 가결된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우리 동맹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라며 "핀란드의 안보와 EU 국경 안보를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권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핀란드의 이 법이 핀란드 헌법은 물론 유엔이 규정하는 난민 기본권, 핀란드가 속한 EU 조약 등과 상충한다며 비판해왔다.

'핀란드판 난민 추방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이 붙기도 했다. 유럽 최고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CoE)의 마이클 오플래허티 인권위원장도 앞서 핀란드 정부가 발표한 법안 초안에 대해 공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