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지시 거부 등 지방공무원업무환경개선 3대 현안 입법화될까

원공노·안공노 제안에 용혜인 의원 "필요하면 국정감사 통해 점검"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거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속 집행 폐지 등 지방공무원 업무환경개선을 골자로 한 현안들이 입법화될지 주목된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와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안공노)는 지난 12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을 방문해 지방공무원 업무환경개선 3대 현안에 대해 입법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원공노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지방공무원법에는 없어, 갑질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품위유지 의무'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입법 사각지대를 없애 달라고 요청했고, 안공노는 이 제안에 힘을 보탰다.

또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가 공무원 신분 보장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부당 지시 거부를 법제화해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원공노는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제도가 경기부양 목적과 달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다 울며겨자먹기식 선금 지급으로 관급 공사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만큼 해당 제도의 폐지, 보완의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양 노조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신속 집행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지점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원공노와 안공노는 백승아·정을호 국회의원을 잇달아 방문해 관련 내용의 입법 제안과 국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불합리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제도는 폐지가 답"이라며 "이번 입법 제안이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변화해가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