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공백 예고…마약 등 불법 콘텐츠 심의 마비 우려

4·5기도 최장 230일 중단…타 기관은 후임 임명까지 직무 수행
다음 달 6일이면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든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마약·도박 등 민생 침해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가 장기간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방심위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유진·문재완·윤성옥·이정옥 위원은 오는 22일로 임기가 만료되며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다음 달 6일 끝난다.

22일이면 회의 소집은 사실상 어렵다.

방심위는 사회 각계각층의 오랜 논의를 거쳐 이뤄진 사회적 합의로 2008년 출범한 이후 여야 6대 3 구도의 위원 9인으로 구성돼 왔다. 대통령 3인, 국회의장 3인(여당 2인·야당 1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인(여당 1인·야당 1인) 추천 몫이다.

이렇듯 복잡다단한 추천 구성 등 사유로 인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공백이 반복돼 왔다.

4기 때는 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교섭단체 간 합의 불발로 2017년 6월 13일부터 2018년 1월 29일까지 230일간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후 자유한국당 2인, 국민의당 1인 추천으로 결론이 났다. 5기 때는 정연주 방심위원장 내정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인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2021년 1월 29일부터 8월 25일까지 189일간 파행을 겪다 정상화됐다.

이전에도 2기 때 21일, 3기 때 34일 공백이 있었다.

방심위 공백의 문제점으로는 여러 가지가 꼽힌다. 일단 방송 공정성에 대한 심의, 선정적 방송 프로그램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해진다.

특히 방송 심의는 위원회 지연 구성 후 심의하면 된다고 치더라도 심의와 조치에 속도가 중요한 마약과 도박 등 민생 침해 불법 정보 심의,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신속 심의가 불가능해진다는 게 문제다.

'누누티비' 같은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심의 및 의결도 할 수 없다.

그만큼 국민 피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오는 10월 16일 있을 재·보궐선거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다음 달 17일 출범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위법 상태가 될 공산이 크다.

과거에도 20대 대통령선거 선방위가 2021년 7월 11일 법정 출범일을 넘긴 9월 1일에 구성된 바 있다.

이렇듯 방심위의 공백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를 우려해 과거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021년 9월, 김원이 의원은 2022년 4월 방심위원이 임기 종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공공기관 임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임기 만료 이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