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통학차량 운전원 '수당 공제 부당' 소송…1·2심 모두 패소

전남도교육청의 통학차량 운전원들이 시간외수당에서 '식사·휴식 시간' 명목으로 1시간을 일괄 공제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남교육청 소속 전·현직 운전직 공무직 129명이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교육청 소속으로 통학차량 등을 운행하는 운전직 공무원인 원고들은 교육청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1시간을 공제한 시간 임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통학차량 운전 업무 특성상 등·하교 시간 연속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 밥을 먹거나 쉴 수 없는데 일반공무원과 같이 1시간을 일괄 공제해 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시간외근무 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식사·휴게 시간을 갖는 것으로 고려해 1시간을 공제하는 규정을 만든 것"이라며 "통학차량 운전원들 업무는 등·하교 시간에 집중돼 있고, 그 외 시간에 식사하거나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 해당 1시간 공제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1일 1시간 공제가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보완책도 있다"며 "모든 공무원의 실제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막대한 비용을 수반해 국민 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들의 "운전원들은 근무의 상시성이 인정돼 식사·휴게 근무 시간을 수당에서 공제하지 않는 '현업공무원' 해당한다"는 추가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위급한 상황에 상시로 대응해야 하는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