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가능. 문자만 보내면 알바비 준다는데"…골머리 [정지은의 산업노트]

문자 대량 전송 알바 기승…하루에 500건 할당
통신사 관리 소홀 목소리 커져
자체 근절 캠페인도 고민
정부, 문자재판매사업자 관리 강화나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도 가능. 문자만 보내면 알바비 드립니다.”

인스타그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불법스팸 전송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부쩍 늘었다. 통신사들은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불법스팸이 통신사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인 문자 메시지를 매개로 이뤄지는 탓에 ‘통신사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어서다.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을 아르바이트 요원으로 선발해 불법 스팸문자를 뿌리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대출, 주식리딩방 홍보를 사칭한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을 대량 발송하는 게 주된 업무다. 통상 한 명당 하루 약 500건씩의 문자가 할당된다.

미성년자를 동원한 불법 스팸이 발송 사례가 늘면서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가 의도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토로했다.

통신사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스미싱 문자를 발송한 휴대폰 이용회선을 정지시키고 있다. 불법스팸 전송 아르바이트 모집에 응하지 말라는 공지문자도 발송했다. 다른 통신사들도 ‘불법스팸 근절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불법 스팸 문자는 광고성 문자 또는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식의 스미싱 문자로 크게 나뉜다. 이런 문자를 발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자는 통신 3사의 주요 서비스지만, 대량 문자발송 대행을 담당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 1184곳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와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8일에는 불법 스팸 문자를 막기 위해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자본금 5000만 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해 긴급 조사를 벌여 과태료 부과·수사 의뢰 및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1~17일 접수된 스팸신고는 2796만건에 달한다. 전월 동기 대비 40.6%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로 파악됐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