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환경영향평가 결과 '적정'…환경부와 협의 시작

산업부 '11차 전기본 환경영향평가서'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국제협약·관련 계획과 부합"
환경부, 보완요청·반려·재검토 통보 가능…협의 과정 '주목'

오는 2038년까지 국내 생산 전기의 70% 이상을 '무탄소 전기'로 채우고 최대 3기의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부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무안이 "환경영향 측면에서 적정하게 수립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발표된 실무안에 대해 기후·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환경부 협의 과정이 주목된다.

산업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2년 주기로 향후 15년간 적용할 전기본을 수립해 전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발전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5월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발표한 11차 전기본 실무안(2024∼2038년 적용)은 재생에너지의 양대 축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2038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최대 3기의 대형 원전을 추가 건설하고, 차세대 원전으로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미니 원전 1기도 2035년까지 투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2038년 국내 최대 전력수요를 129.3GW(기가와트)로 전망하고, 2038년까지 국내에 필요한 발전 설비 용량을 157.8GW로 산출해 이미 설치가 확정된 발전소의 설비용량(147.2GW)을 넘어서는 10.6GW에 대한 공급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환경영향 측면에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을 위원장으로, 산업부 등 수립기관, 환경부 등 협의기관,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협의기관 추천위원,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시민단체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 보전 목표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로 설정해 검토한 결과,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국가 환경정책상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제환경협약·규범,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발전 축소를 반영해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했으며, 첨단산업 확대 등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해 무탄소 중심의 설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전기본 계획 목표와의 일관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평가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및 전기화 영향 등을 반영해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아울러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무탄소 전원 구성 필요성에 대응하는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가속 보급경로'를 채택한 것에 대해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목표(1만4천590만t)는 가속 보급경로의 경우에만 달성 가능하다"고 긍정 평가했다.

평가협의회는 실무안에는 없던 대기환경(미세먼지) 영향 평가도 함께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평가서에는 "석탄 발전량 추가 감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이 5천700만t으로 기존 대비 1천t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환경 측면에서 한층 진전된 대안"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해 '적정' 평가를 내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환경·기후단체들은 11차 전기본 실무안 발표 이후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담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차 전기본보다 줄었고 최대 3기의 원전 건설 등 내용이 포함된 것에 반발하며 실무안 재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이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후 '보완요청', '반려', '재검토 통보' 등을 할 수 있다.

사실상 환경부 동의 없이는 계획이 수립될 수 없는 구조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NDC 등 온실가스·대기환경 정책 등에 이번 실무안이 부합하는지 등을 자세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환경부 협의가 끝나면 정부 부처 간 협의, 국회 보고,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