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의식불명' 태권도 관장, 학대 더 있었다…'충격'

다른 어린이 부모도 고소장 제출
사진=뉴스1
태권도장 관원인 5세 아이를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태권도 관장이 다른 어린이도 학대했다는 주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경기 양주시의 태권도장 관장인 남성 A씨로부터 자녀가 학대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고소인 측은 A씨의 '5살 어린이 학대' 혐의가 알려진 뒤 “우리 아이도 태권도장에서 여기저기 맞았고 다른 아이가 이를 봤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추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사건이 공론화된 것을 고려하면 고소장이 더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5세 어린이 B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운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생인 B군은 이 같은 상태로 10분 넘게 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 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