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털린 밀양 가해자, 처음 얼굴 드러냈다…"사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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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했다. 자필 사과문과 음성 사과문은 기존에 있었지만 자기 얼굴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중 한명으로 신상이 털린 이 모 씨는 14일 유튜브 채널 '밀양 더글로리'를 통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많이 생각해 봤다"며 운을 떼고 "저는 20년 전 있었던 사건에 대해 피해자분께 사죄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분께 지금 이 영상을 빌어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다"며 "영상을 찍기까지 겁도 많이 나고 두렵기도 했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좀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랬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사죄를 하더라도 용서받기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죄드리는 것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피해자분께는 희미해져서 잊혀야 하는 그런 아픈 상처겠지만 저는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거듭 사과했다.해당 영상은 공개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약 8만회 조회를 기록했다.유튜브 운영자 측은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물질적 보상을 현재 원치 않고 있다"면서 "기프티콘을 보내주면 피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약 20년 전 발생한 해당 사건은 40명이 넘는 10대 남학생들이 한 명의 여중생을 일 년 동안 온갖 방법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으로 유포한 일이다.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너무나 미약했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비인권적인 처우와 가해자 가족들의 협박으로 여중생에게 더욱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겼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당시 피의자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최근 각종 유튜브를 통해 가해자 신상이 순차적으로 공개돼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44명 가운데 10명만 기소하고 20명은 보호처분으로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 소년부에 송치했다. 심지어 13명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풀어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밀양 성폭행 가해자 중 한명으로 신상이 털린 이 모 씨는 14일 유튜브 채널 '밀양 더글로리'를 통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많이 생각해 봤다"며 운을 떼고 "저는 20년 전 있었던 사건에 대해 피해자분께 사죄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분께 지금 이 영상을 빌어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다"며 "영상을 찍기까지 겁도 많이 나고 두렵기도 했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좀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랬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사죄를 하더라도 용서받기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죄드리는 것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피해자분께는 희미해져서 잊혀야 하는 그런 아픈 상처겠지만 저는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거듭 사과했다.해당 영상은 공개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약 8만회 조회를 기록했다.유튜브 운영자 측은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물질적 보상을 현재 원치 않고 있다"면서 "기프티콘을 보내주면 피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약 20년 전 발생한 해당 사건은 40명이 넘는 10대 남학생들이 한 명의 여중생을 일 년 동안 온갖 방법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으로 유포한 일이다.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너무나 미약했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비인권적인 처우와 가해자 가족들의 협박으로 여중생에게 더욱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겼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당시 피의자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최근 각종 유튜브를 통해 가해자 신상이 순차적으로 공개돼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44명 가운데 10명만 기소하고 20명은 보호처분으로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 소년부에 송치했다. 심지어 13명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풀어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