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간부 논란 발언에 교원 노조 고발·감사 청구 잇따라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과장 선관위·경찰에 고발
도 교육청 "발언 중 오해 소지 유감…선거법 위반 동의 어려워"
최근 불거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간부의 교사 폄하 및 선거와 관련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발언 논란에 교원 노조들의 고발과 감사 청구가 15일 잇따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전교조 강원)는 이날 오후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간부에 관한 엄중 문책과 인사 조치,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신경호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수사 당국에 요구했다.

전교조 강원은 "이달 초 교육청이 주관한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연수에서 A과장은 초등교사를 중등과 달리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태만한 집단으로 매도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 교육감 시기를 '모두를 위한 교육 12년의 병폐'라고 묘사하면서 진보 교육감을 운운하고 그 정책을 여러 차례 비난한 뒤 앞으로 2년 이상은 장담할 수 없으니 학부모들이 잘 판단하여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강원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도 교육청 감사관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해당 과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진수영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교사들 앞에서는 교권 보호를 외치고 학부모 앞에서는 교사 모욕, 교권 침해를 하라고 부추기는 교육청 간부를 가만둘 수 있겠느냐"며 "교육감은 엄중히 문책하고 강원 교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강원교사노조도 이날 오전 A과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손민정 노조위원장은 "A과장이 허위 사실로 강원 전체 교사를 모욕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며 "경찰은 철저한 조사로 그 잘못을 명백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강원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교권을 짓밟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르칠 수 있는 교실, 선생님이 존중받는 내일을 위해 조합원의 목소리를 모아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앞선 12일 도 교육청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제출하고 교육감 권한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같은 날 도 교육청 감사관에도 감사청구서를 제출해 이번 학부모 정책연수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사례까지도 철저하게 조사해 확인하고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두 노조의 비판에 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간부가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교사를 모욕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없었으나 발언 중에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일각에서 지적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미 교원 노조를 통해 고발된 사안인 만큼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