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개선 없는 정년연장, 청년 일자리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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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KDI 토론회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대비하기 위해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층 고용 감소, 노사 갈등 심화 등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일률적인 정년 연장 땐 역효과
현행 임금체계 개편 선행돼야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한요셉 KDI 노동시장연구팀장은 ‘초고령사회와 노동시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고령사회가 다가왔지만 남성 50대 이후 조기 퇴직과 여성 30대 후반 이후 경력 단절 등이 심각하다”며 “55~64세 근로자 가운데 ‘임시고용직’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 팀장은 중·장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호봉제’를 꼽았다. 한 팀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높은 연공성이 유지되고 있어 기업들이 중장년 대상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등을 시행할 유인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강제 연장하면 인력난 해소보다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6년) 정년 60세 연장 이후에도 대기업 근로자만 근로 기간이 연장되는 혜택을 누렸고 고령층 여성과 청년층에선 고용 감소가 관측됐다”고 덧붙였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도 장년층의 조기 퇴직 원인을 대기업 중심의 고용 경직성과 호봉제에서 찾았다. 성 부원장은 ‘변화하는 시대,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유럽연합(EU) 15개국은 정년 퇴직하는 직장에서 근속 기간이 가장 길지만 한국은 정년 때보다 10년 전 재직한 기업에서 근속 기간이 가장 길다”며 “고용 유연성과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제도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파견 업체 대형화, 파견 금지업종 완화 등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AI 시대 노동시장의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팀장은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용 재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