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충남 논산 등 5곳…尹,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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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 입암면 등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혜택 외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등이 추가로 감면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혜택 외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등이 추가로 감면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