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개선 나선 정부…"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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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첫 공식화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노사 협상 과정에서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서다.
"소모적 갈등·논쟁 매년 반복
운영방식 합리적 변화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인 다음달 5일 이후 전문가와 현장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하겠다”며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다음달 논의체를 출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비효율적인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지만, 이에 대해 노사가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인상폭이 너무 낮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전문가들은 1988년 국내에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36년이 지났지만, 객관적 경제 지표를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없이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합의 결정’하는 근본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12일 “현 결정 시스템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에도 고용부는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이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 결정 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왔고 이를 반영해 본격적인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