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기각돼야"…2만6천명 탄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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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기자회견…"모든 노동자 생명·안전 지키는 게 헌법 취지" 민주노총은 제헌절을 앞둔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가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의 기각과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은 전근대적이고 반복적인 죽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헌법 취지대로 차별 없이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헌법소원 기각을 요청하는 시민 2만6천3명의 탄원서를 헌재에 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으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 5인 이상 전체로 확대됐다. 법 적용 추가 유예를 요구하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난 4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상태다.
이날 민주노총은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가 불러온 참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2022년부터 법이 전면 적용됐다면 과연 이런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1천331건 중 올해 3월 기준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107건으로 8%에 불과하고, 어렵게 재판이 진행된 사건도 솜방망이 처벌이 난무하고 있다"며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법을 엄정히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날 민주노총은 헌법소원 기각을 요청하는 시민 2만6천3명의 탄원서를 헌재에 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으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 5인 이상 전체로 확대됐다. 법 적용 추가 유예를 요구하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난 4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상태다.
이날 민주노총은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가 불러온 참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2022년부터 법이 전면 적용됐다면 과연 이런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1천331건 중 올해 3월 기준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107건으로 8%에 불과하고, 어렵게 재판이 진행된 사건도 솜방망이 처벌이 난무하고 있다"며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법을 엄정히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