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9월부터 투입…17일부터 서비스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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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서비스 신청 접수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 12세 이하 아동, 임신부 포함된 서울시민 가구
한부모, 다자녀, 양육아동 연령, 맞벌이 '우선'
한국 최저임금법 적용..."제로 마진으로 추진"
고용노동부는 오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고용허가제 E-9 비자) 시범사업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그간 추진해 온 이번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인력이 감소하고 종사자 92%가 50대일 정도로 고령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외국인력 활용을 서울시가 제안하고 고용부가 협업하는 형식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케어기버 자격증(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소지자 중에서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 이력 확인 등 신원 검증을 거쳐 100명이 선발됐다. 현재 세종학당 등과 연계하여 한국어, 한국문화 및 생활 이해를 중심으로 45시간의 입국 전 취업 교육을 진행 중이다.이들은 8월경 입국 후 4주간의 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 관련 교육을 거쳐 9월 초부터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입국 직후 3일간의 취업 교육 기간 중 5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취업 교육 후 진행하는 가사관리사 특화교육에서도 가정 내 안전 교육을 3일 이상 추가로 받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서비스 신청 가정은 가정의 상황에 맞게 파트타임(6시간 또는 4시간)과 풀타임(1일 8시간) 형식으로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우선이용 대상은 세대 구성원 중에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시민이다. 신청자 중 한부모, 다자녀, 양육아동 연령(어릴수록), 맞벌이 여부 등을 고려해 이용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가사관리사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만큼 한국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이용요금은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제로마진 수준의 요금을 책정한다. 최저임금 기준에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수준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도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서비스상품 및 이용요금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희망 신청은 ‘대리주부’ 또는 ‘돌봄플러스’ 2개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바일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국내 체류인력이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준비 중이다. 가사사용인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