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호우 피해 91억원"…특별재난지역 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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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15일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액이 91억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옥천군 피해액은 공공시설 132건 84억7천만원과 사유시설 742건 6억3천만원 등 91억1천만원에 달한다. 또 27가구 5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농경지 79.7㏊가 파손·유실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정부는 시군구의 재정력지수 등을 감안해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는 데, 옥천군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80억원에 이르거나 읍·면 별 피해액이 8억원을 웃돌 때 대상이 된다.
앞서 정부는 하루 전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피해조사가 이뤄지면서 하루 새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섰다"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군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료 감면 혜택 등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정부는 시군구의 재정력지수 등을 감안해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는 데, 옥천군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80억원에 이르거나 읍·면 별 피해액이 8억원을 웃돌 때 대상이 된다.
앞서 정부는 하루 전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피해조사가 이뤄지면서 하루 새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섰다"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군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료 감면 혜택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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