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청년기본소득 주민등록자료 3분기부터 경기도에 제공

3분기 안내 우편에 1, 2분기 미발송 신규 대상자 포함해 소급 지급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사업비(도 70%·시군 30%)를 분담해 지급해왔으며, 올해는 성남과 의정부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올해 1~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규 대상자에 대한 생년월일, 전입일, 주소 등 전산정보자료를 경기도에 넘기지 않았다.

해당 자료는 경기도를 거쳐 시군에 제공되며, 대상자들에게는 우편으로 알리게 되는데 이 과정이 진행되지 못했다. 올해 1분기 신규 신청자의 경우 2만6천1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8천308명보다 1만2천110명 줄었는데, 도는 우편 송달이 되지 않은 이유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분기 신규 신청자 역시 지난해 3만7천65명에서 올해 2만5천651명으로 1만1천414명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와 법령 해석의 차이가 있었는데 결국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경우 주민등록법이 정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안으로 행안부가 판단해 3분기부터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자료 제공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행안부에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에 따라 9월초 행안부로부터 전산정보자료를 받아 같은 달 20일까지 3분기 신규 대상자들뿐 아니라 1, 2분기 신규 대상자들에게도 안내 우편을 보내 30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소급 지급이 가능해 1, 2분기 신규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한꺼번에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도의회 전석훈(더불어민주당·성남3)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인데도 행안부가 법령을 축소해석해 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1, 2분기 신규 대상자들에게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행안부에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