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독 수장도 임원급 인정돼야' 금감원 숙원 풀릴까 [금융당국 포커스]

'금감원 부원장보 증원'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임원 중 부원장보 수를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리고, 그중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마련되면 지난해 말 '임원 TO(정원 수)'를 이유로 직급이 격하된 회계감독 수장의 직위가 복원될 길이 열리게 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 중 금감원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두도록 하는 조항 내용을 '10명 이내'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 임원 직제는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을 정점에 두고 네 개의 큰 부문으로 나뉘어 각 부문을 부원장이 맡는 구조다. 부원장보는 각 부문별 부원장을 보좌한다. 현행은 1개 부문이 여러 세부 분야로 나눠진 구조라 부원장보가 각 분야의 총괄 역할도 한다. 자본시장·회계 부문은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총괄하고, 이 부문의 금융투자분야는 황선오 부원장이 아우르는 식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 각 권역이 고도화되면서 이같은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새로운 조직·담당자가 늘어나는 와중 관련 총괄 임원으로 배정할 수 있는 인원의 수는 정해져 있어서다. 금감원이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자리를 추가로 신설해 부원장보 수가 총 10명이 되자 감사원은 금감원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회계전문심의위원 직위를 기존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내려 'TO(정원 수)'를 맞췄다.

이는 국내 회계분야 감독 수장의 직위를 격하한 셈이라 회계 투명성 강화 기조와는 역행하는 움직임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다시 부원장보 직위로 복귀하게 된다.

이날 김현정 의원은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두도록 해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발의 개정안은 금감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 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른 정부 기관들의 조사 절차는 대개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금감원은 관련 법에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다고 돼 있을 뿐 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 이를 두고 지난해 감사원은 금감원이 행정기본법 제8조를 위반해 법적 근거 없이 봉인 조치를 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민병덕, 민형배, 박희승, 이광희, 이기헌, 정성호, 정준호, 주철현, 한정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 동참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