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불닭볶음면' 다시 판매…"이 라면은 안돼" 리콜 유지

리콜 조치 통보 받은 지 한달 만에…
'핵불닭볶음면 3x스파이시’는 리콜 유지
사진=삼양식품 제공
'너무 맵다'는 이유로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로부터 리콜 조치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현지시장에서 다시 판매 재개된다.

업계에 따르면 DVFA는 15일(현지시간)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핵불닭볶음면 2x스파이시', '불닭볶음탕면'에 2개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달 11일 DVFA는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을 이유로 현지에서 리콜 결정을 내렸다. 덴마크의 리콜 조치 이후 BBC, AP 통신, AFP통신,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는 등 글로벌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삼양식품은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정확한 캡사이신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전 세계 각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상황 해결을 위해 지원했다. 'K푸드', 'K라면'의 글로벌 인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리콜 조치가 한국 식품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까 우려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슈가 불거진 직후부터 삼양식품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며 식약처장 명의로 DVFA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지난달 30일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했다. DVFA와 대면 미팅을 통해 불닭볶음면 위해평가 재실시를 이끌어냈다.그 결과 지난 15일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해제 결정을 내렸다. 리콜 조치를 통보 받은 지 약 한 달 여 만이다. 수의식품처장이 직접 한국 식약처에 공식 서한을 통해 리콜 해제를 설명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됐다.

다만 나머지 1종인 ‘핵불닭볶음면 3x스파이시’은 여전히 리콜이 유지됐다. 여전히 캡사이신 함유량이 높다고 본 것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3배 매운 핵불닭볶음면의 리콜은 여전히 유지 중이며 판매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