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앞둔 필리핀 가사관리사…노동계 "업무범위 명확해야"

"아이 돌봄 외에 가사서비스도 수행하게 돼 있어…갈등 소지"
가정 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곧 국내에 입국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인권보호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현재 시범사업 방안에는 여전히 이주 가사노동자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인권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17일부터 3주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가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현지에서 선발된 가사관리사 100명은 내달 입국해 4주간의 교육 후 9월 초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주노총은 "실행 가이드라인이나 현지 선발공고를 보면 아동 돌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노동과 집 밖에 아동을 동반하는 일이 포함돼 있고, 동거가족을 위해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아동 돌봄에 필수적인 노동 외에 다른 거의 모든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부당하게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며 "직무를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필리핀에 본부를 둔 아시아이주자포럼(MFA)도 지난 5월 이번 시범사업 관련 성명을 내고 "업무 범위에 가사와 돌봄을 모두 포함된 것처럼 보인다. 명확성이 부족해 필리핀 노동자들의 착취와 저임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또 "개별 가정에서 여성 이주노동자 혼자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긴급 상황 시 자국어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간과 비용을 들어 한국어 시험 등 자격요건을 갖춰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소 1년은 고용 기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범사업 6개월 이후 고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동부 등은 "민원‧고충처리 창구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갖춰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충실하게 보호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맞는 합리적 방안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