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강행…본회의 처리 속도내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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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서 단독 처리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 일방 처리까지 시도했지만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더 논의하자’는 여당의 요구를 일단 수용해 ‘숨 고르기’를 했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 내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관측이 나온다.
25만원 특별지원법도 '군불'
與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검토
민주당 소속 안호영 의원이 위원장인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차례로 열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개의한 전체회의를 종료하지 않은 채 정회했고, 그 사이 역시 민주당 소속 김주영 의원이 위원장인 소위는 노조법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지난달 28일 환노위는 전체회의에서 숙려기간(15일)도 건너뛴 채 노조법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이후 여야는 소위에서 한 차례 법안을 심사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다시 열린 소위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곧바로 전체회의 의결까지 시도했지만 여당 반발로 일단 안조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하지만 6명으로 이뤄진 안조위도 야권 우위로 구성될 수 있어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안조위 구성을 내세워 최대한 일정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펴겠지만,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안 위원장의 의지가 워낙 강해 어떤 방법으로든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법원이 단체교섭·쟁의행위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 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경제계에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을 넘어선 불법 활동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민생회복특별조치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관련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거대 야당이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인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