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항소심서 기각(종합)

지난해 8월 1심서는 각하…시민단체 "주권 기만하는 판결" 반발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가 2심에서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7일 이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양법협약과 민법에 기반해 우리나라 개인이나 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지난해 8월 부산지법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소송이라 이익이 없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각하하자 항소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국제재판 관할권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도쿄전력 측은 해양법협약의 의의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규정했다는 점에 있고 국가간 관계의 규율과 무관한 사인 간의 분쟁 재판관할권에 관한 근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도쿄전력의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 방출 행위가 일본 영해에서 이뤄져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과 무관하므로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피고는 정화과정을 거치고 바닷물에 희석되는 원전 오염수는 대한민국 법령상 삼중수소 배출 허용기준인 리터당 4만 베크렐에 훨씬 못 미치는 리터당 29베크렐에 불과해 원고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사법부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주권을 기만하는 판결을 했다"며 "핵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저항하겠다"고 반발했다.

원고 측은 2021년 4월 22일 도쿄 전력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