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부인, 모금회서 8천만원 급여"…金측 "정상 채용된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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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금융위원장 후보측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공시서 빠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급여 8천만원가량을 받았으나 공식 채용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확보한 김 후보자의 배우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배우자는 2021년 4월 중순부터 2022년 8월 초까지 약 1년 3개월간 모금회에서 7천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021년에는 5천900여만원을, 2022년에는 6천550여만원을 받은 셈이 된다.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서 연봉이 약 650만원 오른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모금회 홈페이지의 경영고시 신규 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가 입사한 2021년도에는 신규 채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거나 모금회로부터 대가성 명목으로 거짓 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배우자가 모금회에서 급여를 받았던 기간,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과 경제정책국장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연합뉴스에 "비정규직으로 일했기 때문에 공시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021년에는 5천900여만원을, 2022년에는 6천550여만원을 받은 셈이 된다.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서 연봉이 약 650만원 오른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모금회 홈페이지의 경영고시 신규 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가 입사한 2021년도에는 신규 채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거나 모금회로부터 대가성 명목으로 거짓 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배우자가 모금회에서 급여를 받았던 기간,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과 경제정책국장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연합뉴스에 "비정규직으로 일했기 때문에 공시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