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로 '개인비용 처리'…논란은 여전
입력
수정
지면A18
재테크 판이 바뀐다최근 초고액 자산가들이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증권사 패밀리오피스 팀들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절세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다.
자산운용에 자녀 개입 없을 땐
실질적 증여로 판단 稅 부과
조세회피 창구로 악용될 우려도
대표적인 방식이 법인의 비용 처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한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다 보니 개별 구성원의 ‘사적인 일’과 가족의 ‘공적인 일’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 적지 않은 수의 패밀리오피스는 개별 구성원이 사적으로 쓰는 돈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돈을 개인의 소득으로 인식하면 최대 49.5%에 달하는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비용으로 처리하면 이보다 훨씬 적은 세금만 내면 된다.
정부가 올초 법인 명의의 차에 녹색 번호판을 달도록 한 것도 이 같은 조세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전담 직원이나 가족 구성원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했다가 논란이 불거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법인은 자산가의 2~3세를 주주로 하고, 자산가가 여기에 대여금을 넣어 부의 세대 이전 효과를 누리는 사례가 많다.자본금으로 처리하면 주주인 후손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대여금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가 없다. 대여금에 법정 최소 이자율(4.6%)을 적용했을 때 각 주주 몫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연간 1억원을 넘지 않으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 변호사는 “이 대여금에 대해 과세당국이 추후 ‘실질적으로는 대여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족 구성원이 법인 운영에 많이 관여할수록 이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적법하게 절세했다면 괜찮다”면서도 “법인의 돈을 자녀가 함부로 빼서 쓰면 횡령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