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금품 수수 혐의' 퇴직 총경·현직 경찰 등 2명 구속

대구지법, "증거인멸 우려"…檢, 경찰 인사 비리 관련자 수사 확대
재직 중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총경과 현직 경감 등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정석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공여 혐의를 받는 전직 총경 A씨와 현직 경감 B씨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A 전 총경은 대구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승진을 대가로 부하 직원 B씨로부터 수차례 걸쳐 현금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약속대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자 B씨 계좌로 받은 돈 전액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월 이러한 내용의 투서를 접수한 경찰은 통신·계좌 기록 등 수사를 벌였고, 2달 뒤 뇌물수수 등 혐의로 A·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현직 경찰관인 B씨는 직위 해제했다.

하지만 A씨 등은 "부정한 돈을 은행 계좌로 주고받겠느냐"는 등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7월부터 A씨 사건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최근 이 사건과 별개로 또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 전직 치안감 1명을 구속하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