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식 증여 취소하면 증여세 또 물어야 하나요?

김수정의 절세노트

증여 취소 시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 달라져
절세 목적으로 증여를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명의가 수증자로 넘어가면 증여자의 재산 통제가 어렵다는 점에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이럴 땐 효도계약서같은 증여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증여와 동시에 재산을 신탁해 증여자의 동의 하에 운용 및 처분하도록 통제가 가능하다. 만약 신탁계약서상 약속에 위배되는 상황이 생기면 증여자의 뜻대로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다. 물론 증여 취소 또한 명의 이전이므로 증여자가 반환 증여를 받은 것이어서 증여세가 또 과세될 수 있다.증여 취소 시 시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시기에 주의해야 한다. 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내 그대로 반환 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 단 이때 증여세 신고 등으로 이미 세무서의 세액 결정이 있었다면 그대로 과세된다. 그리고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내 반환 시에는 당초 증여는 과세되고 반환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이 지난 뒤 반환 시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과세된다.

참고로 금전은 이런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시점에 상관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대상이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증여재산 평가를 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위해 증여 후 2달은 기다려야 한다. 이때 예상과 달리 주가 하락 시 증여 취소 후 다시 증여하거나 증여공제 범위 내로 금액을 맞추기 위해 일부 수량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증여받은 주식은 팔거나 새로 사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동일 재산이 반환되었다고 보아 반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이런 증여세와 별개로 등기 이전이 이루어진 후에는 취득세는 환급이 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1억원의 혼인 증여공제는 혼인신고 전후 2년 내 증여 시 적용되다보니 미리 증여공제를 받은 후 파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때 3개월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