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원대 가상화폐 시세조종 의혹 '존버킴' 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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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사범 '존버킴'이 출소 직후 또다시 구속됐다.
맹현무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17일 '존버킴'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박씨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2개월간 코인사업에 대한 의사 없이 한모(40)씨 명의로 코인발행업체를 설립,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코인 상장을 위해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이사와 상장팀장 등에게 뒷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박씨는 허위공시 및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약 839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으로 출국금지된 박씨는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을 피해 전남 진도군 귀성항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중 해경에 붙잡혔다.그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받았고, 이날 만기 출소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맹현무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17일 '존버킴'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박씨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2개월간 코인사업에 대한 의사 없이 한모(40)씨 명의로 코인발행업체를 설립,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코인 상장을 위해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이사와 상장팀장 등에게 뒷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박씨는 허위공시 및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약 839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으로 출국금지된 박씨는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을 피해 전남 진도군 귀성항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중 해경에 붙잡혔다.그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받았고, 이날 만기 출소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