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공정위, 명품 아르마니·디올 '노동착취'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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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당국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아르마니와 크리스챤 디올의 노동자 착취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안사(ANSA),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이날 성명에서 "두 회사의 계약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안전 규정을 위반한 작업장에서 저임금을 받고 장시간 일해야 했다"며 "두 회사가 자랑한 장인 정신과 우수한 제작 기술과는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금융 경찰과 함께 이탈리아에 있는 두 회사의 사업장을 압수수색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노동자를 착취해 제품을 생산했으면서도 장인 정신과 우수한 품질을 홍보한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앞서 밀라노 법원은 지난달 10일 하청업체의 노동착취를 방치한 혐의로 프랑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 제조업체에 1년간 사법행정관 감독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법원 결정문을 보면 하청업체 4곳은 불법 중국인 체류자를 고용해 24시간 휴일 없이 공장을 돌렸다.
이렇게 생산한 가방의 원가는 53유로(약 8만원)에 불과했으나 디올은 매장에서 2천600유로(약 384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아르마니도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디올과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 아르마니의 하청업체는 10시간 일한 노동자에게 2∼3유로(약 3천∼4천원)를 지불하며 가방을 만들어 이를 아르마니 공급업체에 93유로(약 14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 이 공급업체는 아르마니에 이를 250유로(약 37만원)에 재판매, 해당 백은 매장에서 1천800유로(약 267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마니 그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당국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혐의가 타당하지 않다고 믿고 있다"며 "조사 후 긍정적인 결과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디올도 성명을 내고 "당국 조사에 협력할 것"이라며 "불법 관행이 드러난 공급 업체와는 협력을 중단했고, 다른 업체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이날 성명에서 "두 회사의 계약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안전 규정을 위반한 작업장에서 저임금을 받고 장시간 일해야 했다"며 "두 회사가 자랑한 장인 정신과 우수한 제작 기술과는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금융 경찰과 함께 이탈리아에 있는 두 회사의 사업장을 압수수색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노동자를 착취해 제품을 생산했으면서도 장인 정신과 우수한 품질을 홍보한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앞서 밀라노 법원은 지난달 10일 하청업체의 노동착취를 방치한 혐의로 프랑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 제조업체에 1년간 사법행정관 감독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법원 결정문을 보면 하청업체 4곳은 불법 중국인 체류자를 고용해 24시간 휴일 없이 공장을 돌렸다.
이렇게 생산한 가방의 원가는 53유로(약 8만원)에 불과했으나 디올은 매장에서 2천600유로(약 384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아르마니도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디올과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 아르마니의 하청업체는 10시간 일한 노동자에게 2∼3유로(약 3천∼4천원)를 지불하며 가방을 만들어 이를 아르마니 공급업체에 93유로(약 14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 이 공급업체는 아르마니에 이를 250유로(약 37만원)에 재판매, 해당 백은 매장에서 1천800유로(약 267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마니 그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당국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혐의가 타당하지 않다고 믿고 있다"며 "조사 후 긍정적인 결과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디올도 성명을 내고 "당국 조사에 협력할 것"이라며 "불법 관행이 드러난 공급 업체와는 협력을 중단했고, 다른 업체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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