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은 질병코드일까…통계청 "2030년 개정 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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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서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을 우리나라 통계상 질병분류 체계에 포함하지 않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통계청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는 2030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때 포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0을 30년 만에 개정한 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 통계법은 통계청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그간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도입할 경우 산업 타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5년 주기로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9차 개정을 내년 7월께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ICD-11 도입은 워낙 방대한 작업이라 오는 2030년 제10차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통계청 관계자는 전했다.
당장 내년부터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보건당국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민관협의체 결론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를 거쳐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제표준분류를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8천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연합뉴스
통계청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는 2030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때 포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0을 30년 만에 개정한 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 통계법은 통계청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그간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도입할 경우 산업 타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5년 주기로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9차 개정을 내년 7월께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ICD-11 도입은 워낙 방대한 작업이라 오는 2030년 제10차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통계청 관계자는 전했다.
당장 내년부터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보건당국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민관협의체 결론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를 거쳐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제표준분류를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8천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