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조사 공정하고 신속하게…산업부 조사 규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사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련 조사 절차와 규정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시 무역위가 관련자 진술 조서와 사실 확인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영업 비밀에 관한 내용을 진술할 때는 상대측을 일시 퇴장시키고, 영업 비밀이 담긴 서류·내용은 조사 결과 발표 시 공개하지 않는 등 자료 관리를 강화한다.

무역위는 이를 통해 기술 쟁점이나 영업 비밀과 관련한 당사자 의견 진술이 활발해져 조사가 보다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 기간을 조사 개시 결정일 기준 '직전 3년'으로 개정해 상위법의 과징금 산정 기준과 일치시켰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최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는 쟁점이 복잡·다양해지고 분쟁 규모도 대형화하는 추세"라면 "조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효과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