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집중호우 피해 5개 지역에 통신·방송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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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10일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먼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와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통신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회선당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월 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한다.
호우로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돼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를 쓸 수 없는 사람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도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일부나마 덜 수 있도록 통신사, 방송사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지역에도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먼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와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통신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회선당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월 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한다.
호우로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돼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를 쓸 수 없는 사람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도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일부나마 덜 수 있도록 통신사, 방송사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지역에도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