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익스프레스 승무사원 휴일수당지급 요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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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급여에 연장근로수당 포함, 별도 지급 안해도 돼" 금호익스프레스 승무 사원이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5부(박병태 법원장)는 근로자 A씨가 소속 회사인 금호익스프레스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회사가 월 운행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휴일근무수당만 지급하고, 8시간 초과 휴일근무수당이나 근속연수를 반영한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금호익스프레스 노사는 버스 운영의 특성상 근무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 승무 사원의 임금을 주행거리에 근로 수당을 책정해 포괄 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며 "포괄임금제 적용 월 급여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돼 있어 사측은 초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회사가 월 운행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휴일근무수당만 지급하고, 8시간 초과 휴일근무수당이나 근속연수를 반영한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금호익스프레스 노사는 버스 운영의 특성상 근무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 승무 사원의 임금을 주행거리에 근로 수당을 책정해 포괄 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며 "포괄임금제 적용 월 급여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돼 있어 사측은 초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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