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코로나19 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은 적법"

사진=연합뉴스
[속보] 대법원 "코로나19 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은 적법"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