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이중 수령' 광주 남구청 공무원, 자체감사서 적발

가족수당을 이중으로 받은 광주 남구 소속 공무원들이 자체 점검에서 적발됐다.

18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가족수당 지급 사례 실태 점검 결과,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 9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공무원인데도 가족수당을 중복으로 신청해 총 153만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부부 모두 공무원인 경우 부부 중 1명만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대다수는 이 지침을 어기고 중복으로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는 적발 직원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가족수당 전액을 환수했다. 다만 이들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징계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라 연봉 외 급여인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4만원, 첫째·둘째·셋째 자녀가 있으면 3·5·7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직원들이 지침을 알지 못해 가족수당을 이중 수령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가족 내 공무원이 여러 명이더라도 가족 대표 1명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