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남의 면허증 보인 외국인…불법체류 신세 발각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 외국인이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에 의해 적발돼 불법체류 사실까지 발각됐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외국인 A씨를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3분께 강릉시 성남동 중앙시장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몰고 시내 일대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 피해는 없었다.

당시 "외국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중앙시장 일대를 수색하던 중 범행 의심 차량을 발견, A씨를 상대로 신분증을 요구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운전면허증 사진과 실제 생김새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지문을 대조, 사진 속 인물과 A씨가 동일 인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