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다면평가 폐지' 갈등 최고조…시장 고소 vs '취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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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작용으로 신뢰 잃은 제도"…원공노 "일방적 폐지는 직권남용"
강원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를 둘러싼 노조와 집행부 간의 갈등이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째 이어지면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원주시는 다면평가 일방적 폐지와 관련해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지난 17일 원강수 시장을 경찰에 고소하자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2014년 도입한 다면평가제도는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으로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며 "특정인을 승진에서 탈락시키고 다른 특정인을 밀어주려고 할 경우 의도대로 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8기 인사정책은 지난 10여년간 이어져 온 불합리한 부분을 과감하게 개혁해 조직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에 주안점을 뒀고 그 첫 번째가 다면평가 폐지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시정 및 주의 처분을 받은 것은 이 제도가 임용령에서 정하는 보직 관리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이 아님에도 주요 인사 기준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제도 운용상의 부적정함을 지적한 것"이라며 "1년 이후 시행해야 하는 인사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면평가 제도를 폐지한 것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원공노는 고소를 즉시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원공노는 원 시장을 비롯해 박동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2023년 10월 19일 다면평가 폐지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에 참석한 원주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인사위원 전원을 직권남용·직무 유기로 고소했다. 원공노는 고소장에서 "시는 지난해 9월 19일 다면평가 운영 방침을 비밀리에 결정(비공개로 설정)하고 같은 해 10월 19일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지난 10년간 시행 중이던 다면평가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8조의 2를 명백히 위반한 위법한 행정이라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또 승진임용 기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에게 예고하고, 그 변경된 기준은 1년 이후부터 적용하라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폐지를 강행한 것은 지자체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강원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를 둘러싼 노조와 집행부 간의 갈등이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째 이어지면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원주시는 다면평가 일방적 폐지와 관련해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지난 17일 원강수 시장을 경찰에 고소하자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2014년 도입한 다면평가제도는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으로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며 "특정인을 승진에서 탈락시키고 다른 특정인을 밀어주려고 할 경우 의도대로 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8기 인사정책은 지난 10여년간 이어져 온 불합리한 부분을 과감하게 개혁해 조직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에 주안점을 뒀고 그 첫 번째가 다면평가 폐지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시정 및 주의 처분을 받은 것은 이 제도가 임용령에서 정하는 보직 관리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이 아님에도 주요 인사 기준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제도 운용상의 부적정함을 지적한 것"이라며 "1년 이후 시행해야 하는 인사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면평가 제도를 폐지한 것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원공노는 고소를 즉시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원공노는 원 시장을 비롯해 박동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2023년 10월 19일 다면평가 폐지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에 참석한 원주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인사위원 전원을 직권남용·직무 유기로 고소했다. 원공노는 고소장에서 "시는 지난해 9월 19일 다면평가 운영 방침을 비밀리에 결정(비공개로 설정)하고 같은 해 10월 19일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지난 10년간 시행 중이던 다면평가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8조의 2를 명백히 위반한 위법한 행정이라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또 승진임용 기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에게 예고하고, 그 변경된 기준은 1년 이후부터 적용하라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폐지를 강행한 것은 지자체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