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배 더 심한 내용 있다고…" 쯔양, 구제역 협박 증거 공개

검찰,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압수수색
/사진=쯔양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소재 구제역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구제역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지 사흘만에 이뤄졌다.
/사진=연합뉴스
구제역은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와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대해서 구제역은 쯔양의 비밀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리스크 관리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단연코 쯔양님을 공갈 협박한 사실 없으며 부끄러운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렉카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구제역, 주작 감별사(전국진) 등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쯔양은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사실이 공개되길 원치 않았다"면서 과거에 A씨에게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당하고, 그의 강요로 술집에서 일했으며, 술접대가 싫어 '먹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A씨를 상대로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사가 진행되던 중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A씨가 쯔양으로부터 착취한 금액은 4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쯔양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면서 쯔양 측은 구제역, 전국진 등을 포함해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쯔양이 공갈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사진=쯔양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쯔양은 지난 18일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어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며 "구제역에게 내 사생활, 비밀, 허위사실을 제보한 사람이 전 소속사의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분은 제 변호사는 아니다. 전 소속사 대표(A씨)의 전담 변호사였다"며 "제가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하고 일이 끝난줄 알았는데 악의적인 제보가 계속됐고, 이후 구제역에게도 메일이 왔다. 전 소속사와 최 변호사만 알 수 있는 자료들이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긴거라고 생각해 2차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 분이 고인이 되고 불과 이틀 후에 최 변호사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며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이사님과 PD님이 만나러 나갔다"면서 자신의 탈취제 사업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최 변호사는 "내가 유서를 보면서 복수를 해야하나 말하야하나 맨날 그런다"면서 "나는 대통령이 하고 싶다. 내가 하는 제품, 정원이가 한번만 고기먹고 뿌리는게 그게 어렵나. 한번만 뿌려주면 좋지"라고 말했다.

쯔양은 "해당 내용을 듣고 저에 대해 폭로를 할까봐 많이 무서웠고 이사님과 PD님께 최 변호사의 비위를 맞춰주길 부탁드렸다"며 "방향제 홍보는 채널 성격에 맞지 않아 거절을 해야했으나 변호사와 기자 겸업을 하고 있는 최 변호사에게 기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언론 관련 업무 계약서를 작성해서 월 165만원을 드리기로 했다. 현재까지 드린 금액은 2300만원이 좀 넘는데, 이 내용이 좀 과장돼서 저희 측 고문 변호사라고 와전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제역의 협박 증거도 공개했다. 구제역이 A씨에게 제보를 받아 탈세 의혹에 대해 영상을 만든 뒤 쯔양을 협박했다는 것. 쯔양은 "(구제역이) 메일에 영상 주소를 담아서 보낸 뒤 답장을 달라며,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 없다. 답장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걸로 알겠다'며 무섭게 메일을 보냈다"며 "'뒤에는 100배는 더 심한 내용이 있다'고 했고, 내가 알리기 싫었던 이야기들을 얘기하는거 같아서 직원분들을 통해 연락을 하고, PD님과 이사님이 구제역을 만났었다. 그 후로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원을 드리고 그렇게 했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구제역이 보낸 영상 내용을 보면 쯔양이 탈세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쯔양은 당시 회사가 얼마를 어떻게 버는지, 어떻게 비용 처리가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렇기에 탈세와 무관하고, 이것은 전 소속사 대표가 본인이 원하는 세무 대리인을 내세워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