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내년 1만30원…도입 37년 만에 1만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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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대에 진입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인데 170원(1.7%) 오르게 됐다.
근로자 삶의 질 보장 위해 1988년 도입
최저임금(minimum wage)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한다. 헌법 제32조는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에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제도로,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하며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다.매년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은 결과다.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실상 ‘전 국민의 임금협상’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법령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26개에 달해 상당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건비 상승이 결국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내년도 최저 시급인 1만30원은 현재 소비자물가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일까.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서울 6월 외식 물가를 기준으로 보면, 가격이 비슷한 메뉴로는 비빔밥(1만885원)과 칼국수(9231원)가 있다. 김치찌개 백반(8192원)과 짜장면(7308원)도 1시간 일한 돈으로 충분히 사 먹을 수 있다. 김밥(3462원)은 세 줄 정도 먹을 수 있지만, 냉면(1만1923원)과 삼계탕(1만6885원)은 1시간 일해서는 사 먹을 수 없다.
노동계 “인상률 낮다” 자영업자 “감당 힘들어”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지만 흡족해하는 쪽은 별로 없어 보인다. 노동계는 “실질임금은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상률 1.7%는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는 점에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2015년 처음으로 1만원으로 인상해주길 요구한 바 있다. 이번 1만원 돌파는 9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심리적 지지선인 1만원이 깨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안정적인 대기업과 공기업은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별 영향이 없지만,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동결 내지 인하가 절실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