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대통령 탄핵 청문회, 與野 충돌 속 열렸다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19일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장 앞 복도에서 '위헌·위법 탄핵 청원 청문회 규탄' 시위를 벌였으나, 청문회 개최를 막지는 못했다.

회의가 열리기 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규탄사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 없는, 사실상의 조사에 해당하는 탄핵 청문회는 불법이고 무효"라며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탄핵소추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서 조사하게 하라.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탄핵 청문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40여분간 시위를 벌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 시작 전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정청래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정청래 위원장은 입장을 제지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길을 터주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다툼 끝에 회의장에 입장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 145조를 근거로 "위원장에게 질서유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문회를 개의했다.

청문회는 '불법 청문회'라는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면서, 전체 회의 시작 한 시간 만에 본격 개시됐다. 회의 도중 정 위원장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석 앞쪽으로 불러, 전 의원의 얼굴에 난 상처를 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이와 관련 "법사위원이 회의를 위해 회의장에 진입하는데 폭력, 다중위력으로 막았다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국민청원에 언급된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채 해병 사망과 관련한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대통령 개입 여부'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