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시대착오적 주휴수당 폐지할 때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확정돼 사상 처음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치 일당을 더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36원이다.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부추긴다며 아우성이다. 한국경제신문이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과 함께 사업주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절반 이상이 ‘알바 고용 축소·중단’(57.0%)이나 ‘쪼개기 알바 채용 확대’(56.3%)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안 그래도 쪼개기 채용은 고용 현장에 만연해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192만4000명으로 불과 1년 새 24.3% 급증했다.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이라도 줄이기 위해 주 30시간 일할 직원 한 명 대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 2명을 채용하는 탓이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월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되는 행태다.

주휴수당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임금이 턱없이 낮은 데다 노동시간도 워낙 길던 시절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 셈이다. 지금은 주 5일 근무제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근무시간이 대폭 줄었다. 더구나 최저임금은 일본(시급 8745원)을 넘어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노동시간과 임금 모두 6·25전쟁 직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된 만큼 주휴수당제는 이미 시효를 상실했다. 이 제도가 있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터키 멕시코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일본 역시 1990년에 폐지했다. 이처럼 시대착오적인 주휴수당제는 폐지가 마땅하다. 폐업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와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뛰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