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스마트] 플랫폼법 규제 대상 포함된 OS…타깃은 애플·구글·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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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속 야당 강력한 규제 의지 주목…국내 플랫폼 반발·통상 이슈 걸림돌
플랫폼 규제에 적극적인 야당이 국회 다수당이 되면서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거대 정보통신(IT) 기업들의 규제 압박에 대한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 입법을 주장해왔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이 법안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즉 운영체제(OS) 운영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운영체제 제공 기업이라고 하면 모바일에서 iOS의 애플과 안드로이드의 구글, PC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거론된다.
이 법안이 정의한 규제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 평균 시가총액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5조원 이상 ▲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이상 ▲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 1천만 명 이상 등으로 글로벌 거대 플랫폼을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아직 정부안 협의 과정이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 전 '날 것'의 상태라 어떤 플랫폼이나 OS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는 업계에서도 설왕설래가 오간다.
빅테크 국내 관계자들은 운영체제 등이 플랫폼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함구하면서도, 일각에서 "우리 업체의 서비스는 매출 규모 등으로 미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애플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매출이 7조5천억원,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조3천698억원, 구글코리아는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3천653억원이라고 신고해 일단 국내 매출을 기준으로 3조원 이상을 충족하는 곳은 애플 뿐이기도 하다. 하지만,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인 야당 측에서는 자사 서비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빅테크들의 희망 어린 전망에 대해 "동상이몽이 될 수 있다"고 해설했다.
우선, 금액 기준이 정부안 협의 과정이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있고, 정량적 기준인 매출·이용자 등의 특정 수치가 아니라 '독과점의 폐해 정도' 등 정성적 기준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빅테크 업계가 앱 마켓 인앱결제 등 한국 수익의 대부분을 싱가포르 등 외국 법인매출로 회계 처리해 국내 매출을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규제 대상 기준에 국내 매출 외 요인을 포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안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여러 플랫폼을 두루 쓰는 행위) 제한, 데이터 이동ㆍ접근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며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한다.
현재 애플은 앱스토어, 구글은 구글플레이를 통해서만 앱마켓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웹페이지 결제 등 외부 결제 방식을 안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방침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소리다.
법안은 또 해마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업개요, 불만 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 중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당한 강도의 규제책을 담았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축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갑을관계 규율은 자율 규제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으로 야당 측 주장이 전적으로 반영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내 플랫폼 업계 반발과 국제 통상 우려 제기 등도 규제 걸림돌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플랫폼 규제에 적극적인 야당이 국회 다수당이 되면서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거대 정보통신(IT) 기업들의 규제 압박에 대한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 입법을 주장해왔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이 법안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즉 운영체제(OS) 운영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운영체제 제공 기업이라고 하면 모바일에서 iOS의 애플과 안드로이드의 구글, PC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거론된다.
이 법안이 정의한 규제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 평균 시가총액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5조원 이상 ▲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이상 ▲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 1천만 명 이상 등으로 글로벌 거대 플랫폼을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아직 정부안 협의 과정이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 전 '날 것'의 상태라 어떤 플랫폼이나 OS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는 업계에서도 설왕설래가 오간다.
빅테크 국내 관계자들은 운영체제 등이 플랫폼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함구하면서도, 일각에서 "우리 업체의 서비스는 매출 규모 등으로 미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애플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매출이 7조5천억원,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조3천698억원, 구글코리아는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3천653억원이라고 신고해 일단 국내 매출을 기준으로 3조원 이상을 충족하는 곳은 애플 뿐이기도 하다. 하지만,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인 야당 측에서는 자사 서비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빅테크들의 희망 어린 전망에 대해 "동상이몽이 될 수 있다"고 해설했다.
우선, 금액 기준이 정부안 협의 과정이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있고, 정량적 기준인 매출·이용자 등의 특정 수치가 아니라 '독과점의 폐해 정도' 등 정성적 기준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빅테크 업계가 앱 마켓 인앱결제 등 한국 수익의 대부분을 싱가포르 등 외국 법인매출로 회계 처리해 국내 매출을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규제 대상 기준에 국내 매출 외 요인을 포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안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여러 플랫폼을 두루 쓰는 행위) 제한, 데이터 이동ㆍ접근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며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한다.
현재 애플은 앱스토어, 구글은 구글플레이를 통해서만 앱마켓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웹페이지 결제 등 외부 결제 방식을 안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방침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소리다.
법안은 또 해마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업개요, 불만 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 중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당한 강도의 규제책을 담았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축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갑을관계 규율은 자율 규제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으로 야당 측 주장이 전적으로 반영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내 플랫폼 업계 반발과 국제 통상 우려 제기 등도 규제 걸림돌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