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 카라큘라, 병원 응급실서 봤는데…" 목격담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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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서울 모처의 한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카라큘라가 아닌 그의 아내로 나타났다.
1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라큘라가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카라큘라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그러나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카라큘라의 측근 A씨는 "카라큘라가 아닌 그의 아내가 병원에 있다. (최근 논란을 알고) 쓰러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카라큘라의 아내가 많이 힘들어한다. 카라큘라 본인도 멘탈이 많이 깨져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며 "다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튜브에는 사이버레커로 분류되는 일부 유튜버가 쯔양에 대한 사생활 폭로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영상에는 유튜버 전국진과 구제역의 대화 녹취록이 담겼다. 녹취록엔 카라큘라가 쯔양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구제역을 향해 "될 수 있을 때 많이 받으라. 맛있는 거만 찾지 말고 크게 가라"고 조언한 내용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카라큘라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저와 유튜버 구제역 간의 2년전 나누었던 사적 통화 녹취록이 현재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사기 수배자 아카라카초에 의해 불법적인 경로로 복제되어 조작 짜깁기를 거쳐 피해자의 의사, 동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돈벌이 수단으로 무참히 폭로가 자행됐다"고 반박했다.카라큘라는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언론 활동비', '유튜버 후원' 등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았다는 의심도 받는다. 카라큘라가 해명을 위해 공개한 녹취록도 조작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카라큘라는 지난 15일 이후 영상이나 커뮤니티 게시물을 올리지 않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고 허위 영상을 게시하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2차 가해를 하는 등의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악의적·중대 범행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 하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1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라큘라가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카라큘라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그러나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카라큘라의 측근 A씨는 "카라큘라가 아닌 그의 아내가 병원에 있다. (최근 논란을 알고) 쓰러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카라큘라의 아내가 많이 힘들어한다. 카라큘라 본인도 멘탈이 많이 깨져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며 "다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튜브에는 사이버레커로 분류되는 일부 유튜버가 쯔양에 대한 사생활 폭로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영상에는 유튜버 전국진과 구제역의 대화 녹취록이 담겼다. 녹취록엔 카라큘라가 쯔양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구제역을 향해 "될 수 있을 때 많이 받으라. 맛있는 거만 찾지 말고 크게 가라"고 조언한 내용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카라큘라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저와 유튜버 구제역 간의 2년전 나누었던 사적 통화 녹취록이 현재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사기 수배자 아카라카초에 의해 불법적인 경로로 복제되어 조작 짜깁기를 거쳐 피해자의 의사, 동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돈벌이 수단으로 무참히 폭로가 자행됐다"고 반박했다.카라큘라는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언론 활동비', '유튜버 후원' 등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았다는 의심도 받는다. 카라큘라가 해명을 위해 공개한 녹취록도 조작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카라큘라는 지난 15일 이후 영상이나 커뮤니티 게시물을 올리지 않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고 허위 영상을 게시하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2차 가해를 하는 등의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악의적·중대 범행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 하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