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로 모포·베개 회수하려는 교도관 뺨 때린 30대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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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질서 확립 위해 엄벌" 1심, 징역 4개월 실형…피고 항소 교도소 내에서 징벌 중 모포와 베개를 회수하겠다는 지시를 받자 교도관을 때려 교정 업무를 방해한 30대 수형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 기간이 더 늘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감 중 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7시 10분께 원주교도소 내 징벌방에서 모포와 베개를 회수하려는 교도관 B씨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휘둘러 폭행하려 하고, 또 다른 교도관 C씨의 뺨을 때려 폭행하는 등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행 생활하던 A씨는 징별 중 침구 회수 지시를 받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교도소 내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교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7시 10분께 원주교도소 내 징벌방에서 모포와 베개를 회수하려는 교도관 B씨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휘둘러 폭행하려 하고, 또 다른 교도관 C씨의 뺨을 때려 폭행하는 등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행 생활하던 A씨는 징별 중 침구 회수 지시를 받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교도소 내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교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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