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고소한 전공의들, 서울대병원장만 고소 취하한 이유는
입력
수정
주요 수련병원장 6명과 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소했다가 변경사직한 전공의들이 주요 대형 수련병원 6곳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이 중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만 취하했다.
사직 전공의 118명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고소인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소·고발의 건에서 김 원장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직 전공의들은 지난 19일 공수처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이화성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윤을식 고려대의료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이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29일자로 처리하는 등 복지부의 방침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7월 15일자로 수리하되 전공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자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직서의 '공법상' 효력은 복지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