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침묵한 김범수, 법원 출석…구속 갈림길

카카오 김범수, 법원 출석
SM 시세 조종 구속 갈림길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43분께 검찰 호송차에서 내린 뒤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경쟁사인 하이브가 SM엔터를 인수하지 못하도록 시세를 조종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 28일 하루만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28일은 카카오그룹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가 개최된 날이다. 당시 투심위 회의를 거쳐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시세 조종 행위가 승인됐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 없다"며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지난 18일 CA협의체 소속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임시 그룹협의회를 통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