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공공 개방 추진…"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 기대"

행안부·오픈데이터포럼 세미나…헌재 판례·법령 유권해석 공공데이터 개방 예정
행정부와 사법부, 학계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법원 판결문을 공공데이터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열린세미나에는 법원행정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을 비롯해 법조인, 리걸테크(기술을 사용해 새롭게 창출되는 법률서비스) 기업인,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판결문 열람제도 현황 및 국내외 동향과 사례'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김준희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 김재남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하나로 법제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법률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9개 위원회의 결정문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체계를 구축했고, 올해는 헌법재판소 판례, 중앙부처 법령유권해석, 특별행정심판례,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 등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특별행정심판례, 법령유권해석 정보 개방을 확대하면서 판결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면 법률 상담·지원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각종 서비스가 개발돼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 육성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이날 세미나 영상은 25일 오픈데이터포럼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odf.opendataforum)에서 공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