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검수완박으로 범죄대응 약화…지연수사에 국민 큰 불편"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출범…"장기미제사건 비중 증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2일 열린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촉식에서 "검수완박을 거치며 범죄 대응역량이 약화됐다"며 "형사사법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판사·검사·변호사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최근 형사사법 시스템의 급격한 변경으로 수사·재판 지연 문제가 커지고 범죄가 조직화·국제화됨에 따라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선점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연된 수사와 재판으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장 만족할 만한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해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 형사사법 제도의 진정한 개선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처리 기간이 6개월을 넘어선 장기미제 사건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5∼6% 선에 머물렀으나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에는 9.7%, 2022년에는 14.0%로 늘어났다.

특히 사건 난이도가 높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지연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린 배임 사건은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대였으나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에는 36%, 2022년에는 50%로까지 늘었다.

검찰에 송치된 뒤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청으로 처리 기간이 3개월 이상 초과된 사건의 비중도 40∼6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2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합의부 기준 사건 접수일부터 1심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8개월로 집계돼 2020년(5.9개월)과 2021년(6.6개월)보다도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