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검찰·변호인, 서울 재이송·증거 채택 공방

지난 공판준비기일 이어 재차 신경전…재판부 "자존심 싸움 비칠 우려" 중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다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이 22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이 증거 채택 여부와 서울중앙지법으로의 사건 재이송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황씨 등은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해오다 지난 4월 관할지 이송이 결정돼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날 검찰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다시 한번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취지는 집중 심리를 위한 것이지만 창원지법에서는 매주 재판이 열리기 힘든 상황"이라며 "증인 1명당 30시간의 심문 시간이 걸린다는 변호인 측 주장대로라면 더욱 이송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 동안 서울중앙지법으로의 재이송 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여기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재판하겠다"며 "다음 기일에 이송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양측은 공판조서 변경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해외 채증 영상에 대한 증거 채택 의견을 두고도 첨예하게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자존심 싸움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중재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2일 오후 3시에 같은 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경남대책위원회는 창원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