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먹통' 피해비용 최소 10억달러…"보상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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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방송·의료 전방위 IT대란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발생한 정보기술(IT) 대란 비용이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피해 보전 주체를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사후 처리에 혼란이 예상된다.
"피해보상 주체 불투명…난관"
21일(현지시간) CNN방송에서 패트릭 앤더슨 앤더슨이코노믹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이번에 빚어진 글로벌 IT 대란 비용은 10억달러를 쉽게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앤더슨이코노믹그룹은 파업 등 사건의 경제적 비용을 추산하는 회사다.지난 19일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보안 프로그램이 MS 윈도와 충돌해 PC 등 기기 850만 대의 작동이 멈추는 ‘죽음의 블루스크린’ 현상이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 세계 항공기 수천 편의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됐고 공공기관, 금융, 방송, 통신, 의료 등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 피해가 속출했다.
앤더슨 CEO는 최근 미국 자동차 판매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체 CKD의 글로벌 해킹 사태와 비교하며 IT 대란 비용을 추정했다. CKD 해킹으로 발생한 비용은 10억달러로 추산되는데, 당시에는 특정 산업에 국한됐다고 짚었다. 반대로 이번 대란은 피해 범위가 넓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IT 대란이 많은 소비자와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불편한 단계부터 심각한 수준의 서비스 중단까지 다양하게 일어나 추가 비용을 초래했다”며 “항공사에서는 항공편 취소에 따른 수입 감소, 운항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와 연료비 추가 지출로 큰 비용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한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 커츠 크라우드스트라이크 CEO가 나서 사과했지만 피해 보상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계약상 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제임스 루이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최근 대법원이 2020년 러시아의 연방정부 기관 해킹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T 네트워크 관리 업체 솔라윈즈를 고소한 사건을 기각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