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투세 폐지는 부자 아닌 투자자 감세"

장관·대법관 국회 인사청문회

김완섭 "처가 회사에 관여 안해"
노경필은 배우자 위장전입 사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자 감세”라고 22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는 부자뿐만 아니라 (모두) 다 영향을 받는 구조의 세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간 주장해온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지가) 깊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투자자가 1년간 거둔 손익을 통산해 20~2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주식은 연 순수익 5000만원, 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순수익 250만원 이상부터 부과된다.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 주도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연기된 상태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시행 유예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한편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가 실험기기 제조업체여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자도 이 회사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이 업체가 10년간 환경부 산하 기관에 8000만원어치 장비를 납품한 점을 거론하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양심에 비춰 공직 생활하면서 처가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위장전입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노 후보자는 2002년 배우자가 지인의 집인 서울 개포동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6개월 동안 주소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순천지원에 근무하며 온 가족이 순천에 거주했다”며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거나 아이의 교육 문제가 있었다든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